제주지방검찰청.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 제2공항 후보지로 거론됐던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의 토지를 매입, 분할한 후 되팔아 수 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부동산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기획부동산업자 김모씨(45)를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발업체에게 명의를 빌려준 신용불량자 이모(58)씨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업자 3명은 2015년 4월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와 신평리 일대 밭과 임야 5필지 3만960㎡를 총 23억원에 매입한 뒤 14개 필지로 분할해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20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매매 과정에서 개발업체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신용불량자인 이씨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총 10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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