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엄벌과 재범 방지를 위해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한 가정파탄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와 ‘불법촬영’도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피해자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 경찰관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개선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관의 현장조치의 객관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범 위험성 조사표’도 개선된다.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확대(현 1년 → 3년)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철저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명령(현 6개월→1년)의 기간 및 처분 기간(현 2년→3년)을 연장한다.
특히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가정폭력 가해자는 검사가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대상에서 배제한다.
또한 현행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경우에만 이뤄지던 것을 확대해 ‘가정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형사소송법에 있는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가정폭력처벌법에 도입, 현장에서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게 명시하겠다”며 “흉기를 사용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발생한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정의 보호를 우선하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가정폭력 사건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접근금지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존 제도는 피해자 보호에 미흡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추진과제들 중 법 개정 등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 피해자 상담, 보호, 자립 지원 등 행정적으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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