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제정 촉구에 나선 윤창호 씨 친구들과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술이나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형량을 현재보다 높이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본회의로 법안을 올려 보냈다.
윤창호법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뤄져있다.
윤창호법이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