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경기침체를 감안해 내년도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동결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기준에 대해 현행유지하고 월정수당은 첫해인 2019년 동결, 이후 3년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제주도의원들은 2019년까지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월 150만원)과 월정수당 3901만원(월 325만원)을 포함해 총 5701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후 3년간(2020~2022년) 의정활동비는 1800원으로 변함없이 지급되고 월정수당은 매해 발표되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다음해 월정수당에 반영해 지급하게 된다.
여비 지급기준은 현행과 같이 공무원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해 지급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경제사정과 도민정서를 감안해 긴축재정에 동참해야 한다는 결정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결정된 의정비는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된다. 반영사항은 매년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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