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9일 “김소연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액수 등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부인하고 “김소연 시의원은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김 시의원은) 본 의원이 차 안에서 ‘권리금을 안 줘서 그런가 보지’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무근”이라며 “김 시의원이 대전시당에서 윤리심판원 조사를 받을 때에도 본 의원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보고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음 날 (당 대표) 출마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선언문과 공약을 다듬고 있는 상황에서 김 시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전 시의원이 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자신이 공천을 받아 출마하게 됐는지 전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했다”면서 “다음 날 출마선언 준비를 하는 제게 이런 것을 따져 묻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취지로 노여움을 표시하고 전화를 끊었고, 통화 시간은 고작 몇 분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결론적으로 김소연 시의원이 9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건을 폭로하기 전까지 본 의원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위중함, 긴급성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김 시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당초 폭로할 당시와 다른 심경의 변화가 뭔가 있었다고 보이고, 자신이 폭로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정치적인 길을 모색하기 위해 앞뒤가 모순되거나 과장되고 심지어 오로지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특별당비’ 문제로, 김 시의원은 채계순 시의원이 특별당비를 내서 공천을 받았다는 것(공천헌금)으로 읽히기에 충분한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11월 18일자)에 올리기도 했다”고 제시했다.
또 “특별당비는 공천과는 전혀 무관한 적법한 당비로,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은 물론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사안임이 분명하다”면서 “아무런 불법도, 문제도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김 시의원은 오로지 본 의원과 채 시의원에 대한 정치적 흠집내기의 일환으로 이 사례를 불법인 것처럼 경솔하게 페이스북에 공개하기에 이르렀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어제는 본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까지 했다”면서 “변호사인 김 시의원이 ‘방조’ 운운하는 것은 법률가로서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본인에 대한 ‘무고’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보인다. 김 시의원의 논리라면 오히려 김소연 시의원이야말로 방조죄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변모씨와 김 의원에게 시의원 지역구를 물려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등 2명을 구속기소했으며, 지난 28일 김 시의원이 박범계 국회의원을 고소한 방조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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