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은 30일 6·13지방선거 정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원희룡 제주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원 지사를 기소했다.
반면 원 지사의 뇌물수수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을 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앞서 지난 1일 원 지사에 대한 5건의 혐의 중 사전선거운동 2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나머지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5분간 마이크를 잡고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다음 날인 24일 제주관광대 축제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과 ‘일자리 1만개 창출’ 주요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미 발표한 공약을 말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지난 1일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후 ‘공직선거법 관련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사실 관계는 다툼이 없으나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는 법적 다툼 소지가 큰 사안”이라며 “이 사안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가 당시 조사를 했고 경고로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어 “지난 6월 지방선거는 사상 유례 없는 치열한 선거였다”며 “상대후보나 정당으로부터 직접 고발된 사건만도 뇌물수수, 허위사실 유포, 사전선거운동 등 5건이다.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했으며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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