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송재윤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22개월 난 아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아파트 놀이터에 두고 방치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1시17분쯤 22개월 된 친아들이 계속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며 보챈다는 이유로 서귀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날 새벽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된 김씨의 아들은 얼굴과 팔, 다리 등에서 화상 부위가 발견됐다.
검찰은 사건 당시 놀이터에서 김씨가 모기향 또는 담뱃불을 이용해 아들의 신체 부위에 갖다 대 다발성 화상을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송 판사는 “사건 기록을 종합해보면 학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 판사는 이어 “일반적으로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의 경우 잠재적으로 후유증이 남아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의 피해자 양육 과정 및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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