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사진=최준필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진원 부장판사)는 3일 이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VIK 부사장 범 아무개 씨에게 징역 3년, 범행을 공모한 정 아무개, 신아무개, 이 아무개, 김 아무개, 이 아무개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을, 박 아무개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구두로 약속한 뒤 실제로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수익금으로 전용하는 등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며 “투자자들의 피해가 아직 보전되지 않는 등 피해 사실이 크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VIK는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하는 금융투자업체라고 홍보했지만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상태에서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이 대표는 2015년 11월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 선고는 3년간 미뤄져 왔다. 이 대표는 2016년 4월 1심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을 앞두고 법원에서 보석이 허가돼 풀려났다. 그는 당시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6억 2900만 원을 준 혐의로도 기소돼 같은 달 4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이 대표가 2000억 원대 불법 투자 유치를 한 혐의를 포착하고 추가 기소했지만 여전히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 8월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부사장 범 아무개 씨와 박 아무개 씨에게 징역 7년을, 범행을 공모한 정 아무개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11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연기하면서 3일 선고했다.
한편 VIK는 이날 홈페이지에 공지한 재판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당사는 향후 변호인단과 합해 항소 및 보석 청구 등의 절차를 밟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VIK는 “투자자 여러분의 자산과 피투자기업과 상생관계가 잘 유지되고 발전해 나가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