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청사 전경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난 3일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기준 적용이 완화되는 대상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다. 또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 가구 및 시설퇴소(보호종료) 아동인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명노충 복지정책과장은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했던 2300여 명이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탈락·중지됐던 대상자 중 급여지원 가능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등록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 유치원 경계 10m 금연구역 지정
대전시가 오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5일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연구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보건소)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1651곳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시행에 대한 관련 시설 홍보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각 자치구는 오는 30일까지 집중계도를 실시한 뒤 3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15년 모든 음식점 전면금연 실시, 2017년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등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단계별 금연구역 확대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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