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가 검찰 기소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힌 가운데 검찰이 법리적 증거 외에 판단 개입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엇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2주 앞두고 원희룡 지사를 기소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지방법원원이 첫 공판 기일을 확정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13일을 첫 기일로 잡고 이날 오후 2시10분 원 지사를 피고인 신분으로 불러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30일 검찰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기소하자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경고로 매듭된 사안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원 지사는 입장문에서 “여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선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저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선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이라며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원 지사가 ‘정치적 판단’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판례와 관련 사례와 법리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그 외의 정치적 판단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원 지사는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앞두고 권범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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