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위성 DAB사업은 폭넓게 전개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이 개시되진 않고 있다. 현재 SK텔레콤이 처음으로 이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정통부에 위성 DAB사업을 위해 필요한 위성 주파수를 신청해놓은 상태이다.
위성 주파수는 현행법상 정통부가 국제 위성주파수 관리기관인 ITU에 의뢰해 배당을 받게 된다. 현재 위성 주파수를 보유한 기업은 지난 98년 시험용으로 할당받은 한국멀티넷의 2.5GHz가 유일하다.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ITU가 한국에 배당하고 있는 위성 주파수는 2.5GHz와 2.6GHz 범위로 제한돼 있다는 것. 때문에 SK텔레콤은 남은 주파수 대역인 2.6GHz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위성 DAB사업이 단순 통신사업이냐, 아니면 방송사업이냐 하는 부분. 정통부는 위성 주파수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통부 소관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방송위는 위성방송이라는 점을 들어 방송위 소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아직 위성 DAB사업의 성격을 명백하게 규정하는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관련부처가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