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는 기존에는 검사를 받은 보건기관에만 발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식 작성 및 신분증 확인 후 개인정보 동의를 전제로 타 보건기관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시 기존에는 발급대상자 접수증만 제시하면 발급 가능했으나, 개선 이후에는 표준양식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 확대로 기존에는 공공보건포털에서만 가능했지만 ‘정부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안경숙 경산시보건소장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개선으로 민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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