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자신의 딸 KT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근거없는 의혹제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KT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4일 오후 김 의원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 시기 김 전 의원은 KT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문화체육방송관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차례로 거쳤다. 정의당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가 2009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KT 대표이사를 지낸 이석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강력하게 막아왔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김 전 원내대표의 부당한 청탁과 KT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취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행태다. 검찰은 엄중한 수사로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이날 오전 민중당 당내 조직인 청년민중당은 김성태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청년민중당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시 KT 스포츠단은 김 씨의 딸 입사 당시 계획에도 없던 계약직 특혜 채용을 폭로했다. KT 스포츠단 사무국장은 ‘원래 계약직 채용 계획이 없었는데 부랴부랴 채용 기안을 올려 입사시켰다’며 무조건 입사시키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했다”며 “김성태 의원의 해명은 딸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에 합격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에 집중돼 있다. 계약직 채용에 관한 해명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2011년 4월 파견직으로 KT에 입사한 딸이 올해 2월 퇴사할 때까지 7년간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그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로서 KT스포츠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게 맞다. 딸의 후임은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딸을 위한 맞춤형(자리)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상시·지속적 업무를 다시 비정규직으로 돌려놓은 KT스포츠의 결정이 문제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입장자료에서는 “딸이 서울여대 스포츠학과를 나왔고 KT에서 2년 가까이 계약직으로 일하다 공채 시험 합격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공부했다”며 “당시 딸이 공채로 입사한 KT스포츠단이 본사 경영계획에 따라 자회사로 분사됨에 따라 그 스포츠단 모든 직원의 신분전환이 이뤄졌다. 올 초에 딸이 결혼 준비를 위해 퇴사했다. 제가 얼마나 변변찮았으면 딸이 2년 가까이 비정규직이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