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보확인시스템 체계도.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의 운행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기록과 대조해 위반차량을 적발·단속하는 시스템이다.
적발된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은 고속도로 통행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을 입증자료로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해 직권말소 조치하고,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자동차는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운행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불법명의차량으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해서 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단속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찰청의 과속단속 정보와 주유소의 주유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해 단속에 활용하고 불법명의자동차 외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운행여부도 확인·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