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사진=이군현 의원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이군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과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 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예금 계좌에서 사용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보고를 누락하고, 친구인 허 아무개 씨에게 2011년 1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 교수 출신인 이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입성해 18∼20대 총선 때 경남 통영·고성에 출마해 당선된 4선 의원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