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안내문
환경부는 비닐봉지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바뀐 규정이 적용되는 대형마트는 전국에 2000여 곳, 슈퍼마켓은 1만 1000여 곳이 있다.
이들 매장은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