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제주국립공원 예정지 안돌·민오름 권역이다. 파란선 부분을 보면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구간. 일부 구간이 안돌·민오름 권역에 포함돼있다.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다음달 공사 재개를 앞두고 있는 비자림로 확장공사의 일부 구간이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와 겹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환경부는 지난 24일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용역 보고서에서 현재 한라산을 중심으로 설정된 153㎢의 국립공원에 도내 오름과 곶자왈, 해양도립공원을 포함해 610㎢에 달하는 국립공원 경계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국립공원은 육상 7개 구역 328.7㎢(54%), 해상 5개 구역 281.3㎢(46%) 등 총 12개 구역으로 전체 면적만 610㎢이른다. 육상 기준으로 보면 제주 육상 전체 면적(1849㎢)의 18%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비자림로 확장공사구간은 제주국립공원 ‘안돌.민오름 권역’ 생태축의 중심”이라면서 공사 재개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우리단체는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제주도의 핵심정책을 크게 저해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며 ’비자림로 확장공사의 핵심구간이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가 발표한 제주국립공원 경계안을 보면 비자림로, 벌채 예정인 수림지대와 이미 벌채된 지역 모두 국립공원 예정지 안에 포함돼있다. 제주도 담당 부서에도 확인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비자림로 중심으로 북쪽에 체오름과 거친오름, 밧돌오름, 안돌오름, 거슨세미가 위치했다. 남쪽에는 칡오름, 민오름, 족은돌이미, 큰돌이미, 비치미오름이 있다. 오름군락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중앙에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립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국립공원 지정안.
이들은 “현재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이 된 신규 국립공원 예정지에는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포함됐다”며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제주도가 공사 재개를 발표하면서 공사구간을 세구간으로 나눴는데 이중 3구간이 국립공원에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3구간은 현재 일부 벌목이 진행된 곳으로 전체 공사구간 중에 수림이 집중돼 있는 곳”이라며 “비자림로의 수림이 훼손되고, 도로가 4차로로 확장될 경우 신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이 지역 오름군락의 생태축은 크게 단절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제주국립공원 경계 검토기준이 ‘한라산-중산간지역-해안 및 연안지역’의 생태적 연결성 확보’라는 점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립공원 예정지의 숲을 없애고 무리하게 도로를 확장하려는 제주도는 경관 및 생태계를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이 지역 수림지대가 자연림이 아닌 식재림이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삼나무라면서 벌채의 정당성을 강조한다”면서 “이는 생태계의 원리와 가치를 철저히 배제한 논리에서 나오는 얘기들로, 식재림이라 해도 현재의 생태적·경관적 기능과 역할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백번 양보해 지극히 단편적 사고로서 삼나무의 가치를 부정한다 해도 이 대안은 삼나무 대신 다른 수종으로 갱신할 수 있을지언정 삼나무 숲을 없애고 도로를 확장하자는 것은 논리 모순이고 억지일 뿐”이라며 “더군다나 국립공원 예정지를 이런 식의 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제주도정에서 환경정책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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