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거제항 시설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오일 유출 현장 모습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경상남도가 발주한 거제항 시설공사 현장이 관리 감독이 허술한 틈을 이용해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거제만 일대에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사로써 자격미달이라는 지적과 함께 강력한 행적처분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남도는 거제시 거제항에 미래지향적이고 사회 문화 복지시설을 구비한 어촌 정주 생활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어항 개발계획을 마련했다. 이 개발계획은 오는 2021년 6월에 마무리된다.
해당 현장은 준공이 1년 6개월 가까이나 남은 시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시공사인 메이드건설은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하는 곳에서 건설페기물을 관리규정에 맞게 보관해 2차 오염을 막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 현장 내에 방치해 대기중으로 비산먼지가 방사되게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굴삭기 바가지 교체작업을 현장에서 실시하면서 아무런 오염방지대책 없이 유압유를 공사현장에 그대로 흐르게 했다.
이런 오염물질들이 청정해역인 거제만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현장의 환경오염 불감증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더욱 문제는 현장대리인의 안일한 환경의식에 있다. 폐기물 관리 규정 및 현장에서 오일을 흘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들키면 치우면 된다는 식의 해명으로 일관했다.
현장을 관리하는 경상남도 감독관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현장 실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같은 현실을 잘 아는 현장대리인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매우 높은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의 한 건설 관련 전문가는 “원만한 현장감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관리 권한을 위임해 수시로 메이드건설를 감독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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