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제주도와 제주시는 도청 맞은편 인도 위에 설치된 제2공항 반대 측의 천막 농성장에 대해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타당성재조사 연구용역기관인 아주대산학협력단이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기존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조사 범위와 방법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특히 입지평가 방법, 분석 자료와 결과를 토대로 제주 성산을 최적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타당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어 사전 타당성 연구 범위와 관련된 검토위원회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8일 제주 제2공항 반대 측은 ‘사전타당성 재조사 결과 문제 없다’는 국토부의 결론에 대해 “국토부는 사실관계부터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2공항 반대 측은 논평을 통해 “타당성재조사 연구용역기관이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조사 범위·방법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토위원회 기간 내내 타당성재조사 용역기관은 검토위원들의 ‘면밀한 검토’요구를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하거나 답변을 아예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가 보도자료에서 강조한 것처럼 ‘검토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연구용역기관이 객관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검토위가 강제 종료된 상황이라 모니터링 실시가 불가능해 용역기관이 객관적 결론을 도출할 조건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지난 7일 제주도청 앞에서 이뤄진 천막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에는 제주시청 공무원 등 300여명이 투입됐다.
제2공항 반대 측은 국토부가 ‘대책위의 요구를 수용해 검토위원회의 활동기간을 3개월간 운영하기로 협의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들은 “대책위는 최소한의 활동기간이 6개월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3개월로 부족하면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며 합의를 종용했다”며 “대책위는 최소 5개월은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검토위 구성에 합의한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토위원회의 ‘요청자료도 현 단계 가능한 범위 내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원본자료를 요구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소음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INM 데이터(에코 리포트)를 요구했으나 끝끝내 제출하지 않았고, 신도2의 최적화 검토자료 등 쟁점이 되는 주요 자료들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대책위측의 연장 요구에 대해선 “검토위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당초 계획 대로 종료하게 됐다는 설명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문제는 검토위원회의 활동을 2개월 연장할 필요성이 있느냐의 여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쟁점별 검토사항의 숙고와 양측이 합의한 검토위 운영규정에 정해진 권고안 채택, 공개토론회 등을 통한 도민의견 수렴 등 운영규정상의 역할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서 활동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연장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철저한 검증절차를 밟겠다고 해놓고 시간이 갈수록 불리한 내용들이 나오니 중도에 강제 종료 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공항 반대 측은 “국토부 스스로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과 조작을 인정하지 않겠다면 국민이 나서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면서 “엉터리 거짓 용역을 근거로 행해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은 지금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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