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과 함께 취학통지서에 기재된 예비소집 시간에 맞춰 학교에 가야한다.
일부 학교의 경우 학교 사정으로 예비소집일이 10일이나 11일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 꼭 취학통지서에 기재된 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취학대상 아동과 보호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소집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학교에 문의하여 개별적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등 취학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만약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유선연락이나 가정방문 등을 하거나 학교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천정숙 지원과장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모든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취학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보호자와 아동이 학교에 들러 상세한 입학 준비 사항 등을 안내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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