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인권위는 8일 오전 제주도 자치행정과에서 회의를 통해 △제주도청 앞 집회․시위의 보장 △인권침해 재발방지 노력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 등의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확정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지난 7일 벌어진 제2공항 천막 농성장 철거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이 사용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밝히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향해 도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제주시는 제주도청 맞은편 인도에 설치된 성산읍 난산리 주민 김경배씨의 천막과 텐트, 제주녹색당 천막 농성장에 대해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8일 인권위는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전후로 한 제주도의 대응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력이 사용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도청 앞 집회·시위 보장, 인권침해 재발 방지 노력, 지사 면담요구 수용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할 것을 원 지사에게 권고했다.
이어 천막 등 집회 물품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도청 앞 1인 시위자를 둘러싼 고착을 중단해야 하며, 단식자에 대한 긴급구호 지원을 하고 행정대집행에 공무원 동원을 중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세계평화의 섬’이란 수식어가 무색하게 제주도청 앞에서 도정에 의해 도민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인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도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제주도정의 인권침해에 대해 도민의 인권보장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위원회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향후 농성장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