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불거진 곳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 일원에 건설 중인 공공주택공사 현장으로 LH 경남지역본부가 시행하고 반도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공사면적 47만 3857㎡에 추정공사비 310억 원을 들여 국민주택을 건설한다.
세륜기가 설치되지 않은 출입구를 마구 드나드는 공사차량의 모습.
해당 현장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2005년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됐다. 2009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전환 고시된 이후 2014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최근 공사에 들어갔다. 준공 예정시점은 2020년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비산먼지 유발이다. 건설공사 현장이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이 빈번히 발생하는 까닭에 정부가 공사시방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대기오염 억제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처사다.
LH가 대행개발사업자 선정 시에 공고한 공사시방서에는 ‘수급인(반도건설)은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 요원을 고정 배치해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세륜시설을 운영할 때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해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명시됐다.
하지만 가포지구 현장은 공사차량이 세륜기가 설치된 곳을 통과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공사차량이 통행을 금한 출입구까지 드나드는 등 세륜을 하지 않은 공사차량이 아무런 제재 없이 마구잡이로 현장 안팎을 통행했다. 이로 인해 현장 주변은 ‘비산먼지의 숲’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각한 대기오염의 위험에 노출됐다.
현장의 또 다른 문제점은 폐기물 보관규정 위반이다. 건설폐기물인 임목폐기물과 하수도관 폐기물 등에 대한 적법한 처리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심심찮게 목격됐다.
해당 현장이 재생골재를 사용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재생골재는 주로 도로 복토·성토용으로 생산되므로 주택조성사업에는 부적절한 골재다. 현장 곳곳에 작업 다짐용으로 사용한 것이 순환골재 사용 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현장 근로자들의 모습.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마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곳곳에서 발견된 것이다. 특히 안전관리자는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가포지구 주민 A 씨는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현장이 이 정도로 엉망이란 점에 실로 분개한다. 자신들은 공사로 돈을 벌 수 있지만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보고 있다”며 LH를 강하게 성토했다.
한편, LH는 2014년 해당 현장 공사에 앞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당시 ‘공사 시 가설방음 패널 설치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 살수 시행, 덮개 설치, 야간작업 지양 등의 저감 방안을 수립해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비산먼지, 소음·진동 영향 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민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