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
[경남=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김해시는 2019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40건을 마련해 지난 9일 발표했다.
달라지는 주요 시책과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지원해 중소기업에 우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출 경험이 없는 기업에는 수출사업에 필요한 역량강화교육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는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며, 연 매출 8억원 이하 사업자에게는 0%의 카드수수료를 적용하는 ‘제로페이’를 도입한다.
세제 분야의 경우 지방세 체납자의 신용카드 이용납부 제한을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 분납대상 기준을 완화했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시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교통-수도 분야에서는 단일 계량기로 가정용 1가구와 다른 업종의 가구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수도요금 가구분할을 확대 적용한다. 하반기부터 자동차 등록번호가 세 자리로 변경될 예정이다.
복지-보건 분야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본인 비용부담률이 1종 10%, 2종 20%로 인하하며, 임신출산 진료비도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기존 셋째아 이상인 가정에만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첫째아, 둘째아에게는 각 50만원, 셋째아 이상은 각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초‧중‧고등학생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식품비 단가를 높여 친환경 농축수산물이 학생들의 식사에 공급한다.
환경-에너지 분야의 경우 전기자동차의 구매 보조금을 1대당 최대 1,7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반면,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신설해 1대당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한다.
농축산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인 농어업인에게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를 확대(최대 4만3,650원) 지원한다. 유통달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달걀 껍질에 산란일을 표시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정부의 법령 개정과 시의 시책 변화로 변경된 내용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시청으로 문의하기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더 나은 시민 생활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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