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이 아무개·박 아무개 전 특감반원에게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징계가 확정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지인인 건설업자 최 아무개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토대로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김 수사관은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받고 있다.
또 최 씨 등 사업가나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총 10여 차례에 걸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도 제기됐다.
한편 김 수사관이 징계 결정 전에 냈던 징계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은 이날 기각됐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