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사 전경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시 중구는 올해부터 도시미관 조성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해 시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중구 관계자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같은 불법유동광고물의 제작비용이 저렴하고 부착과 배부가 용이해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다”며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는 정비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해 8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해왔다”고 말했다.
구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같은 불법유동광고물을 떼서 가져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했으며 지난해 5개월간 실시한 결과 현수막 3100여 건 등 총 5만7000건 이상의 불법광고물이 수거됐고 약 430만 원의 보상금도 지급됐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구는 올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 대상을 기존 만65세 이상에서 만60세 이상으로 보상금도 기존 월 최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구에서 대상자를 선발하게 되며 이렇게 선발된 명예 주민감시관과 지역 소재 단체는 불법 광고물 수거 활동을 하게 된다.
크기에 따라 현수막은 500원과 1000원, 벽보와 전단은 1장당 20원, 30원을 지급하며 월 최대 지급액은 개인은 20만원, 단체는 30만원이다.
참여자의 겨울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이달까지는 안전과 사업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활동은 2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박용갑 구청장은 “깨끗한 도시는 주민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며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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