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교육이다.
이날 안전교육기관 전문가들이 나와 근골격계 예방,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이해, 학교급식소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한다.
이를 통해 급식종사자들이 학교급식소의 재해 요인과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안전예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변용권 학교생활교육과장은 “학교급식은 짧은 시간에 준비해야 하는 만큼 항상 종사자들의 안전이 염려된다”며 “이번 교육이 급식종사자와 급식실의 안전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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