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상조119 홈페이지 첫 화면.
상조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후에야 고객들로부터 매월 일정한 납입금을 받아 운영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서비스 영업을 할 수 있다. 등록 취소나 미등록 상조업체는 이러한 법 테두리 내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미래상조119 측은 기존 장례서비스 능력을 기반으로 후불식 거래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상조119 관계자는 ‘일요신문’과 통화에서 “등록취소된 것은 맞다. 따라서 매월 납입금을 내는 신규회원들을 유치할 수 없다. 그러나 장례 의전 등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후 금전을 받는 후불식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미래상조119는 2015년 5월 지자체로부터 등록 취소됐고,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따라서 지난해 8월 말로 등록취소가 확정됐다”며 “미등록 상조업체의 경우 법과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때 무서운 기세로 사세를 키우던 미래상조119가 미등록업체로 전락한 데에는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의 영향이 컸다.
송 아무개 대표는 미래상조119 외에도 한국상조협회란 단체를 설립해 전국 70여 부실상조업체들을 인수했다. 특히 그는 상조협회를 정식 법정단체로 인가해 달라며 2015년 당시 공정위 관계자들을 고발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였었다. 인가단체가 될 경우 법 테두리에서 보장받을 수 있고,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공정위로부터 상조업과 관련해 인가를 받은 법정단체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상조협회를 법정단체로 인가하지 않았다.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가 회장인 단체였기 때문이었다. 송 대표는 2011년 2월과 3월 50여 부실 상조회사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한 회사들의 회원 수를 줄이고 허위의 해지 자료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법정 예치금액보다 적게 예치하고, 회원 수를 과장해 광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공정위는 2012년 12월 송 대표를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 과정에서 횡령 등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2014년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송 대표는 2016년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 졌다 서울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해 4월 송 대표에게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12년 8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인수한 상조업체 두 곳의 회원 3200여 명의 예치금 9억 6000여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와 계약 해지한 회원 300여 명에게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 4억 7000여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송 대표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