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현재까지 미지급된 체불임금은 10억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지역 체불임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 체불임금 근로자는 3171명, 사업장은 1483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체불임금 119억여원 중 66억여원은 이미 해결됐고, 현재 사법처리가 진행중인 43억여원을 제외한 10억2400만원이 체불임금으로 남아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6억4100만원으로 전체 체불임금의 62.6%를 기록하고 있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억5500만원(15.14%),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 6100만원(5.96%)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 수는 1483곳으로 지난해와 비교 67.8% 증가했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 3171명 중 141명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민간부분의 체불임금에 대해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과 협력해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체불임금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체불 사업장(57개소)이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해 체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사업장과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융자제도와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제도, 임금채권 보장제도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해결이 어려운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