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는 현재 통행료 논란도 겪고 있다. 사진은 변광용 거제시장(오른쪽 첫 번째)이 거가대교 입구에서 통행료 인하 시위에 동참하는 모습.
민자투자로 건설된 거가대교는 투자자가 40년간 운영권을 보장받은 대신 거가대교 및 부속시설은 국가에 기부채납된다. 기부된 국유재산은 기부자가 최장 20년간 무상사용이 가능하고 수익사업 등을 펼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경남도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이 같은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명시돼 있다. 정부는 국유재산법 제정을 통해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 및 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지케이해상도로는 2013년 11월 11일 경남도로부터 한국인프라의 위탁관리 승인을 받았으나, 거가대교 부속시설 운영자인 웰리브는 거가대교휴게소 운영권을 얻는 과정에서 도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본보의 관련 사항 확인 요청에 “‘국유재산법’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우선으로 한 가운데 실시협약이 이뤄졌다. 한국인프라에 대한 승인 자료는 있지만, 휴게소 운영자 웰리브에 대한 승인 자료는 찾을 수가 없다. 확인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거가대교 및 부속시설은 별개의 구역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지목상 하나이므로 이를 별개로 보고 따로 승인절차에 돌입하면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거가대교의 원사업자인 지케이해상도로는 기부채납자로 무상사용 권한이 있고, 한국인프라에 위탁관리를 맡길 경우 임차료 등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다. 국유재산은 이처럼 전대만 가능할 뿐 전전세는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인프라는 거가대교 위탁관리를 맡으면서 웰리브와 거가대교휴게소 운영권을 두고 연간 임대료 2억 9000여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남도의 승인도 없었다.
법에 명시된 관할 지자체의 승인 없이 저지른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여겨진다. 웰리브가 낸 사용료를 포함해 부속시설 수익은 연간 4억 5000여만 원에 이른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대목은 한국인프라와 웰리브 간에 이뤄지는 실질적인 거래 내용이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어 또 다른 논란거리를 양산하고 있다. 웰리브 관계자는 “사용료를 별도로 내는 것은 없다. 휴게소 매출액 대비 15%를 임대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의 묵인 내지 방조는 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도가 거가대교휴게소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웰리브가 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행정지도를 펼쳐야 했기 때문이다. 거가대교 사업구조 전반에 대한 경남도의 안일한 태도를 두고 날선 지적이 나온다.
경남발전미래연구소 김해연 이사장은 “민간투자란 돈이 있는 자가 투자하면 국가가 일정 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지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 건설한다면 사업권만 따내면 입만 가지고도 누구든지 할 수 있다”며 “모든 행정은 법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법에 없는 실시협약은 있을 수 없다. 특히 국가 재산을 전전세로 계약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지케이해상도로 관계자는 “최소운영비 보장 방식으로 바뀌어 휴게소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경남도에 귀속해야 하기에 회사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법인세를 낼 뿐, 부속사업에 의한 운영수익까지 모두 귀속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민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