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입·세출 실적…기재부, 세수추계 개편 추진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오후 서울 재정정보원에서 2018년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93조 6000억 원으로 예산(268조 1000억 원)보다 25조 4000억 원 더 걷혔다. 이는 2017년(14조 3000원)의 1.8배 수준이다. 초과세수는 2016년부터 3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더 커졌다.
초과세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세목별로 따져보면 법인세가 7조 9000억 원 더 걷혔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라 법인의 영업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다. 당시 유가증권시장의 법인 영업이익은 100조 6000억 원으로 1년 전(67조 6000억 원)보다 48.9%나 불어났다.
소득세는 11조 6000억 원이 당초 전망보다 더 걷혔다.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가 예산보다 7조 7000억 원 더 들어왔다. 지난해 상용직 근로자가 늘고 명목임금이 오른 데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효과까지 겹치며 근로소득세도 2조 3000억 원이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이 늘어난 데 따라 2조 7000억 원이 더 들어왔다. 증권거래세는 2조 2000억 원이 예상보다 더 걷혔다.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1조 1000억 원), 관세(-6000억 원) 등은 덜 걷혔다.
초과세수가 역대 가장 컸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정밀한 세수 전망에 실패했다는 의미다. 초과세수는 작년까지 3년째 연속 생겨나고 있다. 특히 작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적표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준으로 6년 만에 가장 저조했던 시기였다. 결과적으로 경기가 어려운데 세금을 더 걷어 사실상 ‘긴축재정’을 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다.
기재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세수추계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재부가 전담하던 세수추계를 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세연구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후 세입예산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땐 전년도 세수추계의 오차원인 분석과 개선사항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또 조세정책 자문기구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내 세수추계 분과를 신설해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로 했다.
세수추계 모형도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거시지표 모형만 쓰는데, 여기에 국세청의 개인별 소득·과표·공제액 등 세부자료로 만든 미시지표 모형을 개발해 함께 쓰기로 했다. 이 같은 방식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쓰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 전망은 언제든 변수가 있다”며 “또 과거 4년(2012~2015년) 세입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세입예산 편성을) 가져간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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