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13일 시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납기기한의 연장신청·가산세 감면신청·징수유예 등의 신청 처리를 담당한다.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며, 세무부서와 독립된 정책기획관내에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민원접수 및 상담신청은 전화, 팩스, 전자우편, 방문 등으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경주시 정책기획관내 납세자보호관으로 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정착돼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고충민원이 신속히 해결되고, 납세자 권리보호에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