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경북도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인상 확정한 택시요금을 3월1일 자정부터 도내 전역에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4일 전문가, 시민단체, 택시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경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쳤다.
(사진=경북도 제공)
도에 따르면 그간 택시업계의 운임인상 및 처우개선 요구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 승객의 부담을 고려해 약 6년 가까이 운임을 동결해 왔다. 하지만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했고, 업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
인상된 중형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2㎞ 기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00원당 139m에서 134m로 5m 축소되고, 15㎞/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심야 및 시계외 할증의 경우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했다. 현행 1000원인 호출요금은 영업 손실률, 공차율 등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도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요금인상 시행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 홍보에 만전을 다하고, 운행정보관리시스템 등 시설 및 장비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등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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