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사장 측은 “그간 아이들을 위해 악의적인 비난과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박 씨의 인터뷰 등으로 개인적인 가정사가 언론에 공개되고 사실 왜곡 주장으로 고소 및 고발까지 이뤄진 이상 대응을 미룰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없고 애정으로 최선을 다해 돌봤다”며 “박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를 뿐더러 상대방이 알코올 중독 증세로 인해 잘못 기억한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5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의혹으로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최준필 기자
조 전 부사장은 남편 박 씨가 알코올 중독 증세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직접 폭행은 없다고 전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씨는 결혼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며 “알코올 중독 및 약물 과용으로 인해 자녀들 앞에서 이상증세를 보여 어린 자녀가 박 씨의 이상증세를 눈치 챌 정도였다”고 밝혔다.
또 “(박 씨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기초해 형사 고소 및 고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있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형사 고소 및 고발까지 된 상황이므로 명예훼손 등 형사적 대응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