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25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 준 혐의로 기소된 B(37)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 장소로 건물을 임대한 C(82)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대구시 중구 도원동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총 777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벌어들인 8300여만원을 성매매 여성과 나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는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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