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포탈한 세금을 납입했고, 예상되는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타이어뱅크 홈페이지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들을 점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80억 원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김 회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재판 후에도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직원과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 서류를 파괴하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