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최근 대전지역 언론사를 소유한 기업주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이 잇따르고 있다.
언론사 사주들에 대한 처벌이 늘어난 것은 그들이 언론 발전에 대한 의지보다는 기업의 손쉬운 방패막이로 활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자금력을 앞세워 지역 언론사들을 인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대전지역 인터넷신문사를 인수한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은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 22일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징역 2~3년과 벌금 81억 원을 선고했다. 김정규 회장은 일부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빠뜨리거나 세금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 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김정규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700억 원, 회사 임직원들에게 징역 5~6년과 벌금 625억 원, 회사 법인에 벌금 350억 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수백 개의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꾸려나가면서도 다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우월적 지위에서 임직원과 연합회 조직을 통해 조직적으로 주식 양도세를 포탈하고,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 서류를 파괴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김정규 회장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돼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제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지난 20일에는 대전지역 일간지 임동표 회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법원에서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며 임동표 회장과 공동 공동대표 등 7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으며 1명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도네시아 니켈광산 개발과 동물세포 배양육, 아토피 치료제 신물질 개발, 유방암 치료제, NK면역 세포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2000명 이상의 피해자들로부터 10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TV조선은 지난 1일 탐사보도 프로그램 세븐을 통해 “해외 자원개발 외에도 스리랑카 LE남상현 전구 설치,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임 회장이 발표한 수천억 원대 사업 대부분이 멈춰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과정에서 자신 소유의 지역신문사의 기사와 광고를 제공한 언론사 등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와 회사 실적을 과장해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보도했다.
TV조선 보도에 대해 해당 지역신문사 발행인 겸 편집국장인 A씨는 지난 5일 자신의 기명 기사를 통해 “임동표 회장이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 TV조선 측 관계자 모두를 허위사실 보도 등과 관련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더 이상 악의적인 보도로 피해를 보는 기업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MBG가 2년 전부터 6개월 단위의 소규모 연구를 의뢰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카이스트에서 출범한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계약서상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특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만, 카이스트와의 계약 내용 자체에는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동표 회장은 지인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던 이 신문사를 영업 규모가 커지던 시점에 인수해 자사 건물에 입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사는 20일 임동표 회장이 회장직을 사임했다고 한 줄 기사로 보도했다. 대전지역의 유력일간지의 전 남상현 대표이사도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회사 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상현 대표이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남상현 대표는 부친인 남재두 회장과 공모해 회삿돈 85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S 대표의 변호사 수임료와 추징금 납부에 1억 8250만 원의 회사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남상현 대표에 대해 1심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피의자가 언론사 법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었다.
항소심에서는 전 S 대표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한 일부 회사자금은 자사 신문의 이익을 위해 지출된 것이라고 보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었다.
이 신문사는 판결 직전 남상현 대표를 부회장으로 발령하고 법원 고위직 출신의 신임 대표이사를 영입했다.
이 신문사 노조는 19일 성명을 통해 ”사법부는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언론사 사주로서 저지르지 말아야 할 위법임을 재차 확인시켰다”라며 “공공재인 언론을 언론으로 이끌지 못한 것, 구성원을 기만한 것, 시민의 신뢰를 사장 스스로가 무너뜨린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판결을 예상이라도 한 듯 대법 판결을 5일 앞둔 지난 10일 신임 대표이사를 전격 발탁했다”며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해도 책임은 여전히 남상현 대표의 몫으로 경영, 인사, 행사 등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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