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미세먼지 발생 핵심 3대 현장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생활주변 대기배출업소 378곳과 폐기물 불법소각 현장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공사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이행여부 ▲대기배출업소의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봄철 농사 준비가 시작되는 농어촌 지역 등에서의 불법 소각 등 이며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사업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동일한 법 위반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영화 환경식품위생과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및 생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점검도 중요하지만, 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진
포항시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창포영구임대주택 입주자와 기존주택전세임대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영구임대주택 신청대상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시민 중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등 1순위만 해당된다.
전세임대 지원대상은 1순위 기초수급가구, 한부모, 주거시급가구, 장애인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창포영구임대주택 신청기간은 예비입주자 총 200세대로 6일부터 20일까지이며 전세임대지원은 총 61세대로 14일부터 20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주 및 지원 대상자 선정은 소득, 자산조회를 실시 후 각 항목별 배점표에 의하여 순위가 결정되며, 확정된 대상자를 주택공사에 통보해 계약 후 입주를 확정하게 된다.
시는 입주 대상자로 결정된 세대에 대해 영구임대융자금은 세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전세임대지원사업은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박병준 건축과장은 “저소득층이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 중 보증금 확보가 가장 어려운 실정”이라며 “보증금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어 주거안정을 통한 자립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기초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주민센터에 상담 후 신청하면 되며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마이홈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 일·가정 양립 사회 조성 ‘직장맘 SOS 서비스’
(사진 =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일·가정 양립 사회 조성을 위해 일하는 여성의 삶을 지원하는 ‘직장맘 SOS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맘, 직장대디 또는 임산부가 긴급 돌봄 상황 발생 시 아동보호사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요내용은 ▲아이병원 픽업서비스 ▲ 진료대기 ▲진료 후 안심귀가 ▲아이들 등·하굣길 동행 ▲혼자 있는 아이 일시돌봄 등이다.
신청자는 1건당 1만원의 이용료를 내면 1일 6시간 이내 동안 엄마, 아빠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아동보호사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희망자는 포항시청 여성출산보육과로 연락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직장인 여부 확인을 거쳐 방문·파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정기석 복지국장은 “여성시간선택제일자리 사업과 함께 지역 여성들에게 호응받는 대표적인 사업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포항시, 쓰레기 바른배출 홍보 나서
포항시는 올 한해를 쓰레기 바른배출 원년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쓰레기 바른 배출을 홍보한다.
먼저 쓰레기 바른배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동지역 177곳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쓰레기 바른배출 시민교실’을 운영한다.
올해 1월 준공된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 홍보관을 이용해 생활폐기물 처리방법과 바른배출 등 자원의 재활용과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및 매립장을 현장 견학하는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안승도 자원순환과장은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이 변경되면서 쓰레기 바른분리배출에 대한 시민협조가 절실한 만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바른배출 시민교실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일부터 종량제봉투 9.4%인상을 비롯한 각종 쓰레기 처리수수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리부담금과 생활폐기물에너지화 민간투자시설의 쓰레기처리 반입수수료 등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의 현실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종량제봉투는 리터당 32원을 35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는 리터당 44원(kg당60원)을 50원(kg당68원)으로 인상됐다.
2009년 이후 조정하지 않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3만원에서 8만원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은 7만원에서 8만원, 그리고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이후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은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도 90cm이상 장롱이 1만5000에서 2만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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