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사진 <출처 : 대전지방경찰청>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달 10일 오후 2시 10분 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무면허로 머스탱 외제차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 A군(17세)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대여업등록 없이 사고차량을 대여해준 일당 등 4명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0대 피의자 A군은 무면허로 외제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편 인도를 걸어가던 연인을 차로 치어 B씨(28세,여)가 사망하고, C씨(28세)에게는 중상해를 입혔으며, 동승자 D군(17세)에게는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사고 관할서인 중부경찰서로부터 사건일체를 인수받아 수사를 개시하였고, 사고차량 머스탱의 사고기록장치(EDR)를 추출해 분석했다.
그 결과 10대 피의자 A군은 사고전 96km/h로(최고속도 50km/h 도로)운행중 선행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운전조작 미숙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사망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면허인 10대 A군(17세)과 D군(17세)은 친구관계로 면허가 없음에도 외제차량을 운전하고 싶어 1주일에 90만원을 E 씨(19세)에게 주기로 하고 차를 대여받아 운행한 것으로, 블랙박스 확인결과 사고 당일 A씨와 D씨는 교대로 무면허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차량 머스탱 외제차는 대구의 F(31세)씨가 00캐피탈에서 1개월에 115만5220원 60개월 렌트 한 후 사촌인 G씨(28세)씨를 통해 대전의 E씨에게 월 136만원에 재대여 해주고, 대전의 E씨는 무면허인 A씨와 D씨에게 1주일에 9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재차 대여를 하는 등 청소년들의 외제차에 대한 호기심을 이용해 돈벌이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야기한 피의자 A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등의 혐의, 대여받은 렌터카를 재대여 한 F씨, G씨, E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E씨는 피의자들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대여한 부분에 대해 무면허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수사팀은 앞으로 피의자 A군 등 5명은 우선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별건으로 피의자 F씨가 머스탱 차량 이외 여러 대의 차량을 추가 렌트한 사실이 확인되어 F씨, G씨, E씨의 공범 관계 및 대포차량 유통여부 등 별건 수사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외제차를 운전하고 싶은 철없는 10대의 호기심과 성인들의 돈벌이 수단이 맞물려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라며 다시는 이런 사건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관련 첩보수집 및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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