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국토교통부, 박홍근 의원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퉁부로부터 받은 국가철도역사의 공조기 설치현황 자료를 통해 전체 역사 651개소 중 94개 역사가 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으로 나타탔다고 13일 밝혔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무적용 대상은 지하역사 61개소, 지상역사 33개소가. 특히 이중 8개 역사는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공조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인 철도역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미세먼지(PM10)를 150㎍/㎥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지하역사는 의무적용이다. 지상역사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이 적용 대상이다.
박홍근 의원은 “미설치 8개 역사에 대한 신속한 설치지원과 함께 관리대상에 제외되어 있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의 다중이용시설 기준의 적절성 검토와 관리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