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18년 9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임준선 기자
대한항공과 한진이 이미 주총일을 27일로 확정하면서 한진그룹은 관심이 쏠린 그룹사 주총을 이틀에 나눠 열기로 햇다.
한진칼 이사회는 현 사외이사 임기 만료 등에 따라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주인기 국제회계사연맹 회장, 신성환 홍익대 경영대 교수, 주순식 법무법인 율촌 고문,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 김영민 변호사 등을 추천했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석태수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후보로 재추천했다. 조재호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는 행동주의 펀드 KCGI가 사외이사로 추천한 인사다.
한진칼 이사회는 그룹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석태수 현 대표이사에 대해 지주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그룹을 발전시키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로 재추천했다.
이는 그레이스홀딩스(KCGI)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KCGI 측은 지난 1월, ‘조양호 회장 사람’으로 알려진 석 대표에 대해 한진해운 대표이사로 한진해운을 지원해 한진그룹 전체의 신용등급 하락을 야기한 장본인으로 사내이사 후보자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한진칼 이사회는 KCGI 측의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했다.
그레이스홀딩스의 주주제안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안건상정가처분 인가결정’에 따라 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의 주주제안을 일단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한진칼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 줄 경우 그레이스홀딩스의 주주제안은 이번 주주총회 안건에서 최종 제외된다.
한진칼은 법원이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면 KCGI 측 제안을 주총에 상정하고, 1심 판결이 뒤집히면 주총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