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이종현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암환자들에게 불리한 암보험 약관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고 금융감독원 또한 각 보험사에 암보험 입원금 지급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요청을 보낸 바 있다.
20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을 통해 입수한 재검토 요청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독 삼성생명만 두드러지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재검토 건수 대비 ‘전부 수용’은 평균 38.5%였으나, 삼성생명의 경우 12.5%에 대해서만 전부 수용 결정을 내린 것이다. 총 287건의 재검토 건수 중 36건에 대해서만 전부 수용 즉 전액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업계 2위 한화생명 69.5%(82건 중 57건), 3위 교보생명 50.7%(75건 중 38건)과 크게 대조되는 결과다.
‘전부 수용’이란 보험금 전액 지급을, ‘일부 수용’은 보험금의 일부분만 지급하거나 특정 기간에 한정해 입원비를 지급한 경우를 가리킨다.
또한 삼성생명의 경우 ‘일부 수용’ 비중이 전체의 66.2%로 단연 높았는데 일각에서는 부분적으로나마 지급된 것 자체가 고무적인 결과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번 재검토 요청 건수들의 경우 금감원에서 건별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보험사가 권고를 무시하고 보험금을 축소시켜 지급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4일 있었던 기자 간담회에서 “즉시 연금과 암보험 분쟁은 삼성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알아서 모범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업계를 대표하는 보험사가 이렇게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며 “보험 분쟁은 기본적으로 약관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약관법」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근거로 일괄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