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초순경 조합원 3명에게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고, 올해 3월 초순경 조합원 B씨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보령시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기별 선거법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해 왔다”며 “안내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위법행위는 현장제지 및 구두경고조치를 통해 위법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지만, 돈 선거 등 금품수수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해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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