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 고성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울산 남구을)이 밝힌 복합쇼핑몰 내 롯데, 신세계, 현대 3개 브랜드 12개소의 입점브랜드 수 자료에 따르면 개인판매업자가 실제 운영하는 입점브랜드 수는 전체대비 8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기업으로부터 영세 상인을 대기업으로 보호한다는 규제명분과는 달리 그 피해는 또 다른 영세 상인에게 돌아간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박맹우 의원실이 현재 복합쇼핑몰로 주목받고 있는 롯데, 신세계, 현대에 소속된 12개의 복합쇼핑몰을 전수조사한 결과 3사의 총 입점 브랜드 수는 4,283개소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브랜드를 제외한 중·소 브랜드, 대기업 브랜드 개인위탁관리자 및 자영업자의 비율이 총 86.7%, 대기업 브랜드를 전부 제외한 중·소 브랜드, 자영업자의 비율은 62.8%에 달한다.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실시한다는 복합쇼핑몰 등 의무휴업 대상 확대가 결국은 대기업이 아닌 또 다른 소상공인을 몰락시키는 을과 을의 전쟁을 촉발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 “현재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을 비롯한 10여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서“자영업자와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유통기업들 스스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열어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