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제주민중연대’는 25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병원 ‘깜깜이 청문회’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 과정을 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25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영리병원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제주민중연대’가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청문회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영리병원은 영리병원 개설 심의기관인 ‘제주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까지 요약본으로 심의했을 정도로 사업계획 승인과정과 개설허가 절차까지 전 과정이 국가 1급 비밀이라도 담고 있는 듯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일(26일) 열리게 될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청문회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며 졸속 부실 청문회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청문 주재자가 누구인지, 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관련 전보 일체를 비밀에 부치고 있다. 말 그대로 ‘깜깜이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문회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의 행정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며 “제주도의 ‘깜깜이 청문회’는 국민의 행정참여도 없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마저 상실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청문회는 영리병원과 관련된 그동안의 각종 의혹을 해명하고 개원허가 과정의 부실과 졸속을 바로잡기 위한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영리병원의 국내의료기관의 우회 진출, 사업계획서 미충족, 사업자가 사업 포기 의사가 있었음에도 제주도가 묵인한 문제 등 청문회를 통해 도민 앞에 공개돼야 할 내용이 여전히 많다”며 “만약 영리병원이 개원될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참여,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해 청문회를 공개청문회로 개최하라”면서 “‘깜깜이 청문회’로 발생될 모든 문제는 원희룡 도정의 책임이며 제주도민들은 원희룡 도정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을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한데 이어 12일 녹지국제병원측에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했다.
25일 제주도는 청문 공개여부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현행 행정절차법과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실무 지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제주도가 마음대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와 시민단체에서도 청문 공개 요청이 있었던 만큼 청문주재자에게 공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전부 공개가 힘들다면 부분공개라도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측이 최근 청문주재자에게 전면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문주재자가 최종 검토 중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문주재자의 개인정보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법률상 청문주재자는 청문절차 진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며 “청문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청문 당일까지는 신상정보를 비공개 해달라는 청문주재자의 요청이 있어서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며 “다만 청문당일에는 자연스럽게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청문에서는 현행 의료법이 정한 허가 후 3개월간의 법정 개원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개원을 하지 않은 점과 제주도가 실시한 현장점검을 기피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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