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교통과는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일반 국도와 지방도에 암행순찰차 1대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난폭운전, 신호위반, 지정차로위반, 진로변경위반 및 일명 얌체운전자들의 급차선변경, 급제동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달 한달간 구미경찰서에서 시범 실시한 후 도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기준 교통안전계장은 “전국 두 번째로 긴 도로망을 가진 경북 특성을 감안해 단속보다는 시민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경북이 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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