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강기윤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경남FC 축구경기장 관중석에서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당에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축구장 유세는 공직선거법 106조 2항을 위반한 행동으로 추후 동일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 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 등이 위반한 106조 2항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협조 공문으로 마무리 대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의 경미한 처분을 받는 것과 달리 경남FC는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다르면 경기장 안에선 정당명·기호·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입을 수 없다. 또 이같은 내용이 적힌 피켓, 어깨띠, 현수막 노출과 명함, 광고지 배포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홈팀에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홈경기, 2000만원 이상 제재금 등의 벌칙이 따른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