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보증담당 이사를 비상대책반장으로, 경기강원지역본부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하여 기보 강릉지점에 비상대책반을 설치하고, 원주, 춘천지점에도 산불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기보는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 속초 등 강원도 5개 시군지역에 소재한 산불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재난중소기업 특례보증(운전 5억원, 시설 소요자금 범위 내)을 지원하며, 0.1%의 고정보증료율 적용과 함께 보증비율 우대(90%), 연체와 체납 등의 심사기준 완화, 전결권 완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보 관계자는 “강원지역의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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