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은 북위례 힐스테이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신고 이윤 136억 원의 17배, 적정이윤(건축비용의 5% 산정)의 20배 규모라고 지적했다.
북위례 힐스테이트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1830만 원으로, 토지비 918만 원, 건축비 912만 원이다. 올해 3월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평당 644만 원임에도 비싼 간접비와 가산비를 책정해 평당 267만 원을 부풀렸다. 35평(전용92㎡) 기준 9400만 원이다. 실제 건축비와 비교하면 수익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공사, SH공사, 경기도의 공사비 내역, 동탄2신도시 민간아파트들의 분양가 심사자료 등을 통해 추정한 실제 건축비(적정건축비)는 평당 450만 원이다.
그런데 경실련은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경우 공사비는 511만 원, 간접비와 가산비가 223만 원, 177만 원으로 건축비만 912만 원에 달한다고 산출했다. 적정건축비 대비 평당 456만 원, 총 1900억 원이 부풀려졌다. 2011년 위례에서 공급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공사비는 486만 원으로 비슷하지만 간접비는 70만 원에 불과했다. 공사비는 1.2배 상승했는데 간접비는 5.9배 상승한 것으로 분양원가를 부풀리기 위해 간접비를 부풀린 것으로 추정된다.
간접비 1084억 원(평당 223만 원) 중 분양시설경비가 599억 원(평당 143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분양시설경비란 분양사무실 시공비, 운영비, 광고홍보비 등인데, 해당 항목에 600억 원을 책정한 것이다. 지난 1월 GS건설이 분양한 위례 포레자이의 경우 해당 항목은 평당 18만 원이었다. 2013년 같은 그룹 계열사인 현대건설이 분양한 위례힐스테이트 송파의 경우 간접비가 총 63만 원, 그중 부대비가 39만 원에 그쳤다.
토지비용 역시 기간 이자를 부풀린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월 분양한 위례포레자이는 북위례 힐스테이트와 2015년 10월 추첨방식으로 함께 매각된 토지로 비용이 차이 날 이유가 없다.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그러나 위례 포레자이는 매입가 대비 기타비용(기간이자, 필요경비 등)이 5%이지만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17%로 3배가 넘는다. 동일하게 5% 적용할 경우 413억 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건축비용 1908억 원, 토지비용 413억 원 등 총 2321억 원 규모의 분양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승인된 이윤 136억 원 대비 17배로, 가구당 2억 1500만 원이다. 일반적인 건축공사 적정이윤을 건축비의 5%로 감안할 경우 이득 규모는 20배로 더욱 커진다. 추첨방식으로 공공택지를 챙긴 주택업자는 분양가를 잔뜩 부풀려 자신이 시공조차 하지 않고 공사를 몽땅 하청주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토부가 기본형건축비를 부풀리고 가산비용을 허용해 건축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자치단체는 허수아비 심사와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눈을 감고 있다”며 “공공택지를 추첨받은 주택업자는 특별한 노력 없이 고분양으로 주거 안정에 기여는커녕 주변 집값을 자극해 주거 안정을 해치고 부당한 이득을 사유화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하남시는 위례 포레자이의 경우 12개 항목 분양원가도 공개하지 않았고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공고문 내에서 금액이 다른 엉터리 분양원가자료를 그대로 승인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분양가상한제의 효과를 위해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를 실제 건축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건축비 상한선을 정해 무분별한 가산비 책정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