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현장.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구급대원들은 현장 응급처치 후 노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노씨는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다.
노씨와 함께 크레인에 올랐던 동료 노동자는 노조 관계자와 구조대원 등의 설득 끝에 무사히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이들은 회사가 지난 18일에 지급했어야 할 3월분 임금을 주지 않자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아파트 공사현장.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