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1회 추경에서 확보한 매칭사업비 55억 8400만원을 시군의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 현장에 즉각 투입했다.
경남은 지난해 12월에 해수부 공모에서 전국 70개 중 15개소가 최종 선정되면서 2019~2020년에 걸쳐 1,775억원을 사업비로 투입해 어촌과 어항의 현대화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게 된다.
올해 경남 15개 사업장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도비 55억 8400만원을 포함한 총 621억원으로, 4월 말 현재 모든 사업장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지난 3월 2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한달간 해수부에서 운영 중인 자문단과 공동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사업 발주단계부터 마을별 특색있는 명소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승섭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사업장별 기본 및 실시설계(안)이 도출되는 6~7월경에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거친 뒤 2차 현장자문을 실시하여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지역주민과 지역협의체와의 논의를 통해 사업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선박수리업 규제혁신 이후, 경남 통영 소규모 조선소 러시아 요트 수리 첫 수주
경남지역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위), 러시아 요트 수리 모습
경상남도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당면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역점 추진해 온 중앙정부-지방정부의 현장중심 참여형 규제혁신 정책이 수년간 극심한 불황을 겪어왔던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상남도와 국무조정실이 합동으로 개최한 경남지역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에서(김경수 경상남도지사,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최병환 차관 공동 주재) 이 자리에 참석한 통영 A조선소 관계자로부터 러시아 선박 수리 일감을 수주하고도 영업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선 결과이기도 하다.
규제혁신의 결과 올해 1월 30일 선박수리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하게 되고, 영세한 소규모 선박수리업체가 국외 선박수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동안 선박수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등록요건을 구비해 관할 세관에 영업등록을 해야 하나, 항만 이외지역 소규모 조선소의 경우는 설비·인력기준, 위치 제한 등으로 등록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고질적인 진입규제로 남아 있었다.
규제완화 이후 지난달 27일 통영 A조선소가 러시아 요트 수리 일감을 첫 수주(길이 30M 요트 1척, 2천만원 규모)했다는 낭보를 현지에서 전해왔다.
통영 A조선소 대표는 “지난해에 러시아 선주가 조선소 현장을 찾아와 요트 수리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관세청에 선박수리업 영업등록을 하지 못해 결국 수주를 포기하였는데, 지난해 12월 열린 경상남도와 국무조정실 합동 현장 간담회에서 규제완화의 계기를 마련해 준 덕택에 우리 조선소가 요트 수리업에 진출해 이렇게 첫 수주 소식을 알리게 되어 감격스럽다”며 “그동안 애쓰주신 경상남도와 통영시,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에게 각별히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상남도에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은, 중소 조선사에 대한 RG(선수금환급보증) 특례보증 지원의 확대 시행 역시 지역 중소 조선업체의 수주확대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 조선업체들이 어렵게 선박수주에 성공하고도 금융권에서 RG 발급을 받지 못해 본계약이 무산되고 이에 따른 경영난 가중으로 이어짐에 따라 RG 보증규모 확대는 핵심 현안 중의 하나였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민생규제 현장 토론회(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차관 공동 주재)가 개최되고, RG 제도 개선에 노력한 결과 금융기관의 중소 조선사 RG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신용보증기금에서 1,000억원 한도(업체당 70억원 한도)로 지원해 왔던 방식에서 무역보험공사에서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한도도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금년도 5월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역 중소 조선업체의 숨통을 틔워주고 수주확대로 이어지는 든든한 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남도 김성엽 기획조정실장은 “그간 펼쳐온 규제혁신 정책들이 수년간의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조선산업에 수주의 단비를 맞이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어 다행이다”라며 “중소 조선업체들이 지속적인 수주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 어려운 경남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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